고객센터 온라인상담
MO&LINE PLASTIC SURGERY

모앤라인성형외과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답변상태
2252 최○경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최○경 2026-04-18 답변완료
2251 이○광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이○광 2026-04-18 답변완료
2250 이○나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이○나 2026-04-17 답변완료
2249 김○민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김○민 2026-04-17 답변완료
2248 이○영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영 2026-04-16 답변완료
2247 임○석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임○석 2026-04-16 답변완료
2246 김○경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김○경 2026-04-15 답변완료
2245 이○연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연 2026-04-15 답변완료
2244 이○효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이○효 2026-04-13 답변완료
2243 여○연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여○연 2026-04-11 답변완료
2242 이○아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아 2026-04-11 답변완료
2241 이○율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율 2026-04-10 답변완료
2240 박○혁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박○혁 2026-04-10 답변완료
2239 백○현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백○현 2026-04-09 답변완료
2238 김○아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김○아 2026-04-09 답변완료
2237 윤○정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윤○정 2026-04-08 답변완료
2236 염○하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염○하 2026-04-08 답변완료
2235 강○아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강○아 2026-04-06 답변완료
2234 이○아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아 2026-04-06 답변완료
2233 김○아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김○아 2026-04-04 답변완료
창닫기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