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병원소식
MO&LINE PLASTIC SURGERY

모앤라인성형외과 공지와 소식

보기
제목 모앤라인 성형외과 제1회 해외상담회 도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작성자 모앤라인성형외과 등록일 2023.1.17 조회수 1764


 

모앤라인성형외과 대표 이병권 원장님과 인연이 깊은 도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요청과 응원으로 지난 2022년 12월, 제1회 모앤라인성형외과 첫 해외상담회를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 1:1 예약제 심층상담 

헤어라인교정부터 가르마이식, 모발이식 재수술, 흉터 모발이식까지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모앤라인성형외과를 찾아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저희 모앤라인 해외상담팀은 1:1예약제를 통해 한분한분 집중하여 심층상담을 해드렸습니다.

 

2) 얼굴성형효과를 만드는 섬세한 헤어라인 디자이닝 과정 

360도 어느 각도와 방향에서 보아도 얼굴이 조화롭고 더 작게, 젊게 보이도록 안면윤곽의 세세한 요소들과 실제 모발이 자라 형성될 라인까지 모두 고려하여 이병권 원장님께서 직접 디자이닝 상담도 진행해드렸습니다.

 

다시한번 모앤라인성형외과 1 도쿄상담회를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하는 모앤라인성형외과가 되겠습니다.

 

모앤라인성형외과 제 1회 도교상담회 현장스케치 영상 보러가고 싶다면?

https://youtu.be/B9WzUli8N4E

 

창닫기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