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앤라인 헤어라인교정술 제모·반영구 문신한 헤어라인 교정
MO&LINE PLASTIC SURGERY

헤어라인 제모 교정 후 어색해진 경우
헤어라인교정술로 자연스럽게!

좁은 이마, 예쁘지 않은 헤어라인을 레이저 제모로 교정하려다
후회하는 이유

레이저 제모로 헤어라인교정을 했으나 모양이 어색해져 헤어라인교정술로 재교정을 받게 된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2020.10 - 2021.03 6개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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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모 레이저 시술로 헤어라인을 교정하고자 한 분들은 동그랗고 인위적인 헤어라인 형태와 앞 잔머리 파괴, 간혹 흉터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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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모 헤어라인교정 후 결과가 마음에 안들어 여러 차례 제모를 받는 분들도 계신데 횟수를 거듭할수록 모낭파괴와 헤어라인 형태가 악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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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이마 모양과 폭, 높이,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을 구현할 수 있는 모앤라인성형외과의 헤어라인교정술로 비로소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헤어라인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제모 헤어라인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재교정하는 노하우

2020.10 - 2021.03 6개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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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제모로 사라진 헤어라인 본래의 불규칙성을 재현하고 개인별 이마 비례와 안면윤곽의 요인들을 고려해 정면에서 측면까지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헤어라인을 디자인합니다.
안면윤곽과 헤어라인 3D 분석 디자인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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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따라 잔머리가 실종되면서 맨앞에 나와있는 굵은머리를 부분 제거하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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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라인 디자인을 반영한 슬릿 디자인과 모앤라인만의 듀얼 포셉 테크닉으로 잔머리부터 굵기 변화를 재현합니다.
잔머리부터 그라데이션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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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라인교정술 전 고생착 레이저시술을 통해 신생혈관 생성을 자극함으로써 이식되는 모낭의 생착성을 높입니다.
수술 전후 두피 적정화 케어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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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2000모 이하로, 비절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021.06-2022.10 15개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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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 M자 부분을 비롯해 구레나룻까지 연결되는 헤어라인에서 필요한 밀도 보강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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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 헤어라인과 구레나룻의 교정은 특히 안면윤곽 성형 디자인의 관점에서 진행함으로써 얼굴 축소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반영구문신으로 헤어라인교정 하려다 후회하는 이유

반영구문신으로 헤어라인을 교정하다 결국 헤어라인교정술을 받게 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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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구문신으로 헤어라인을 교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옅어져 문신 선만 두드러지면서 더욱 티가 나게 되는 경우,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으로 보이지 않고 어색한 경우, 근거리에서 문신 티가 나 여전히 신경이 쓰이는 경우, 심지어 헤어라인 부위에 흉터가 생긴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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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각도에서도 어떤 헤어스타일에도 구애 받지 않고 본래 헤어라인처럼 자연스럽고, 얼굴에서 조화를 이루는 이마와 헤어라인을 구현하는 모앤라인성형외과의 헤어라인교정술로 반영구문신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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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라인 반영구 문신을 하는 곳에서 향후 모발이식은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들도 있으나 이병권 원장은 헤어라인 문신 교정 후의 문제를 헤어라인교정술로 충분히 개선해왔습니다.
반영구문신 헤어라인교정 후 헤어라인교정술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의사가 진행해야 합니다.(2020.05-2021.06 13개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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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의 비례, 굴곡과 세부 요인들을 고려한 개인별 조화로운 헤어라인으로 디자인한 후 그를 반영해 헤어라인교정술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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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터화 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낭생착률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며 흉터가 있는 경우는 이병권 원장의 고밀도 헤어라인교정술로 최대한 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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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구문신에 의한 색이 헤어라인에 덮여 있어 수술 진행시 시야를 가릴 수 있기에 고배율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진행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병권 원장은 반영구문신의 헤어라인교정술을 해온 경험들을 통해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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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 부위를 커버하면서도 개인별 자연스러운 헤어라인 디자인에 따라 모낭이식을 하게 되며 문신부위의 부분적 착색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헤어라인교정술 후 6개월 뒤 레이저 문신제거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결과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수술 후 염증, 출혈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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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